한국사능력검정 기본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4년08월10일 21번

[과목 구분 없음]
밑줄 그은 '이 제도'로 옳은 것은? [2점]

  • ① 균역법
  • ② 영정법
  • ③ 직전법
  • ④ 호포법
(정답률: 35%)

문제 해설

정답> ③
말풍선에 양성지가 세조에게 '전하께서 과전을 개혁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래 과전은 사대부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시되면 현직 관리들만 수조권을 받게 되어 대를 이어 왕을 섬기는 신하가 없게 될 것입니다'고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제도'는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전법[직전제]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466, 세조 12). 참고로 눌재 양성지(1415~1482)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홍문관 설치를 건의하고,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1481, 성종 12).
오답 해설>
① 균역법은 백성들이 지는 군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든 세법[세금 제도]이다(1750, 영조 26). 균역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부과하고(매년 1필의 면포나 2냥을 바치게 함), 토지에 부가세로 1결당 쌀 2두의 결작을, 해세·어장세·선박세 등을 징수하였다.
② 영정법은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한 전세 징수법이다(1635, 인조 13).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으로,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전세의 정액화).
④ 호포법[호포제]는 호(戶)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는 세법이다. 양반과 상민(평민)의 구분 없이 호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함으로써 결국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시행 여부를 계속 논의되었으나 양반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고종 8년인 1871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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